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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신청서류 (자격안내)

코로나로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대책이 시행된다고합니다. 시행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되어있는 90여만명에게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방법,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서 최대 3개월 동안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2회에 걸쳐 받을 수 있습니다.  1회차 신청후 2주 이내 100만원 지급이 되고 추가예산 확보후 7월중 50만원 2회차를 지급 한다는 계획입니다.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 코로나로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 확인방법은??

  • 홈페이지에서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전 지원금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20.3~5월 중 일정기간 무급 휴직경우

- 중도 퇴사자경우 퇴사전까지 무급 휴급 일수 충족시

- 무급 휴직일은 주휴를 제외한 근무 일 수 를 기준으로 산정

1.신청인 개인 연소득 연 7만원 이하 (19년 과세 대상 소득기준)

2.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 가능

 

 

 

 

중복수급관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 프리랜서 

  • 19.12~20.1 월 에 노무에서 제공하는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매월 5일이상 노무 제공 또는 매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 
  • 특고 : 계약의 형식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미적용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해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 집단,조직 구속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하는자
  • 19.12~20.01 1월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19.10~11월) 노무 사실 있는경우 인정
  • 19.12~20.1 고용보험 미가입 했다면 생계 관란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에 포함 
  • 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경우 소득 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대상 포함 안됌
  • 20.1 월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중 5일 이상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 소득 발생시 지원대상 포함 

 

 

 

 

증빙서류및 제출서류는(택1)

 

 

 

 

 

 

 

 

 

영세자영업자 

  • 19.12~20.1월에 자영업 1인 자영업자및 소상공인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직종제외)
  •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자 (광업,제조업,건설업및 운수업은 10인미만)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가능
  • 해당기간 19.12~20.1 매출있는자
  • 고용보험 가입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무급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로 (20년 3월~5월) 사이 무급 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는자
  •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 종사자경우 미적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월 50 X 3개월분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 7월중 추가예산 확보후 지원 
  • 신청인 계좌로 입금 

 

 

 

 

 

신청은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페이지 - https://covid19.ei.go.kr/  )

  • 2020년 6월1일~7월20일 홈페이지 및 모바일이서 신청 가능 
  • <6월12(금) 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통해 공지 예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통제출 서류

 

관련서식 - 코로나 19 긴급안정지원근 신청서및 관련 서식 모음  다운로드

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_모음.hwp
0.12MB

다운로드 하시면 서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모의확인방법


(모의확인 바로가기)

 

모의 확의시 내가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지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인가요? 예 선택

 

19년도 사업 연소득,연매출, 등 선택해서 입력

 

19년과 2020년 매출을 입력후 계산하기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처럼 모의 계산을 하면 해당대상 비대상 에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전체적으로 사진으로 볼수있기 기본 정리 되어있으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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